위셋, 지속가능한 과학기술계 위해 출산,육아기 대학 연구자 현장 목소리 청취- 출산육아기 대학연구자 지원방안을 주제로 간담회 개최 -- 대상별 간담회자문회의로 현장 의견 청취 노력 지속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이하 위셋)은 지속가능한 과학기술계 조성을 위해출산육아기 대학 연구자 지원방안을 주제로 지난 6월 11일과 15일 두 차례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비정규직 또는 학생 신분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대학 연구자들이 출산육아기에 겪는 어려움을 파악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간담회에는 출산육아기 연구자(석사과정박사후연구원 등)와 산학협력단연구지원 담당자가 참석했으며, 이들은 대학 현장의 지원 현황과 실제 사례, 개선 의견을 전했다.간담회는 위셋이 출산육아기 대학 연구자 관련 제도 현황(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내 적용 가능 조항 등)을 소개하고, 연구자와 연구지원 담당자가 애로사항을 논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ㅇ [참고] 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내 출산육아기 연구자 적용 가능 조항*2025년 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발췌구분관련 매뉴얼 내용연구책임자변경 시 절차(출산육아 사유)연구책임자에게 사망, 퇴직, 건강악화, 출산・육아, 본국귀환, 사고・재해, 공공기관의 장(또는 임원) 및 공무원(국회의원, 장(차)관 포함) 임명, 인사이동에 따른 부서 이동, 담당 업무의 변경 등 객관적으로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지속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였을 시에는 협약 당사자 간 상호협의를 통해 연구책임자를 변경인건비(출산전후휴가기간동안의 급여)출산전후휴가 기간 동안의 급여는 관계 법령 또는 자체규정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이 지급할 의무가 있는 급여 총액(「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은 제외) 인건비 계상 가능간접비(육아휴직 기간동안의 4대보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참여연구자(연구지원인력 포함)*의 육아휴직 기간 동안의 4대보험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은 간접비로 계상할 수 있음연구자들은 제도를 이용하고 싶어도 경력 단절 우려와 복잡한 행정절차 탓에 현장 활용이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특히 연구행정 처리 절차와 상세 사례를 담은 안내자료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연구관리 전담기관과 대학이 관련 자료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제도 이용이 상당 부분 연구책임자(PI)의 재량에 의존한다며, 출산휴가임산부 검진 등 법에 명시된 제도를 연구자가 눈치 보지 않고 쓸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또 출산휴가육아휴직으로 연구를 일시 중단할 때 고용이 단절되지 않도록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관련 사례를 공유해 연구책임자의 인식과 연구실 문화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산학협력단연구지원 담당자들도 지원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들은 현행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에 출산육아기 연구자의 제도 이용 시 혁신법 적용 사례가 없다고 지적했다. 대학 현장에는 매뉴얼 지침뿐 아니라 타 대학의 실제 규정 적용 사례가 필요하며, 부처와 과제별로 지침이 다르게 내려오더라도 출산육아기 지원만큼은 동일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대학 자체의 구조적 문제도 공유됐다. 대학은 교직원교원 복무규정은 정기적으로 개정하지만, 위치가 모호한 연구원 복무규정은 없거나 도입 후 개정되지 않아 최근 출산육아 제도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대학의 연구원 복무규정 마련을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위셋 정책연구센터 권지혜 센터장은 "지속가능한 과학기술계 조성을 위해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여기서 끝내지 않고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한 정책 제안을 과학기술 정책과 관계된 기관 등에 전달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겠다"라고 밝혔다.//끝//
2026.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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